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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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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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 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없이 해당 제조소 등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소방청장

시ㆍ도지사

관할소방본부장

관할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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