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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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표지의 설치기준으로 틀린 것은?
계단에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각 층마다 복도 및 통로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유도표지가지의 보행거리가 15m 이하가 되는 곳에 설치한다.
피난구 유도표지는 출입구 상단에 설치한다.
통로유도표지는 바닥으로부터 높이 80c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주위에는 이와 유사한 등화ㆍ광고물ㆍ게시물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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