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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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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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에 따라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는?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바닥면적이 800m2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출입구가 4개 있는 거실 각 부분에서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5m인 주된 출입구 2개소 외의 출입구를 가진 숙박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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