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때에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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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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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지역에서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한 자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때에 과태료 부과 금액 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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