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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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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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비상조명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공통주택 • 학교의 거실

의원 • 경기장 • 의료시설의 거실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15m 이내인 부분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 • 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로 피난이 용이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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