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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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누설동축케이블은 소방전용주파수대에서 전파의 전송 또는 복사에 적합한 것으로서 소방전용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경찰과 무선연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 구급단체와 교신을 하고자 할 경우
화재현장의 관계인과 통화를 하고자 할 경우
소방대 상호간의 무선연락에 지장이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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