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한 경우 이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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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한 경우 이의 필요한 조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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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상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을 폐쇄한 경우 이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관할 시ㆍ군ㆍ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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