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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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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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자동차가 화재진압 및 구조ㆍ구급활동을 위하여 출동하는 때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 자의 벌칙으로 알맞은 것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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