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또는 공작물에는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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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또는 공작물에는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 안전한 곳으로 피난할 수 있도록 주된 출입구 외에 비상구를 설치하고 있다. 다음 중 비상구로 사용되는 출입구의 크기로 알맞은 것은?
가로 95cm 이상, 세로 110cm 이상
가로 85cm 이상, 세로 130cm 이상
가로 75cm 이상, 세로 150cm 이상
가로 65cm 이상, 세로 17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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