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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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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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건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 또는 설치 등을 위한 공사를 시공하는 자가 공사 현장에서 인화성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을 하기 전에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단, 용접ㆍ용단 등 불꽃을 발생시키거나 화기를 취급하는 작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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