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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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설치자는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위험물취급에 관한 자격취득자를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며, 그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해임한 날부터 몇일 이내에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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