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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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는 소방활동에 필요한 자로서 그 구역에의 출입을 제한 할 수 있다. 다음 중 소방활동구역의 설정권자는?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소방대장
시장, 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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