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계법에 의한 무창층의 정의는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함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데,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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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에 의한 무창층의 정의는 지상층 중 개구부 면적의 함계가 해당 층 바닥면적의 1/30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구부의 요건으로 틀린 것은?
크기는 지름 50㎝ 이상의 원이 내접(內接)할 수 있는 크기일 것
도로 또는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빈터를 향할 것
해당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 이내일 것
화재 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이나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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