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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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장은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소방청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매체를 통하여 몇 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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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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