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며칠 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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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며칠 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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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발주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며칠 동안 소방시설공사를 계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60일 이상

30일 이상

15일 이상

1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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