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경계지구내에서의 소방관서의 행정행위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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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경계지구내에서의 소방관서의 행정행위로 틀린 것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수 안의 관계인에게 소방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자체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수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상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화재경계지구 안의 관계인에게 훈련 또는 교육 10일 전가지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경계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ㆍ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한 소방특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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