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층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층은?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1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2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3층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