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증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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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증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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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증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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