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의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갖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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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유도등의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갖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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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비상전원과 관련하여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1층 이상의 층을 갖는 소방대상물의 경우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몇 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수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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