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실로 사용되는 실의 출입국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m 이하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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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로 사용되는 실의 출입국 3개 이상 있는 경우 그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몇 m 이하이면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가?
10m
20m
30m
5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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