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 · 운영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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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화재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 · 운영권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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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현장에서 피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소방체험관의 설립 · 운영권자는?

시 · 도지사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한국소방안전협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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