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성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성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성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0.5

1.0

1.5

2.0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