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명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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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명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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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명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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