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증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증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제조소등의 위치ㆍ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없이 당해 제조소증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위험물의 지정수량의 배수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누구에게 신고하여야 하는가?

행정자치부장관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