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비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않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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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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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으로서 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비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않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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