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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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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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령상 소방본부 종합상황실 실장이 소방청의 종합상황실에 서면ㆍ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보고하여야 하는 화재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항구에 매어둔 총 톤수가 1,000톤 이상인 선박에서 발생한 화재

연면적 15,000m2 이상인 공장 또는 화재경계지구에서 발생한 화재

지정수량의 1,000배 이상의 위험물의 제조소ㆍ저장소ㆍ취급소에서 발생한 화재

층수가 5층 이상이거나 병상이 30개 이상인 종합병원ㆍ정신병원ㆍ한방병원ㆍ요양소에서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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