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으로 손실을 입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 그 손실을 입은 자는 누구와 손실보상을 협의하여야 하는가?

소방서장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