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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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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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전기사업자로부터 특별고압으로 수전하는 소방시설용 비상전원 수전설비를 방화구획형, 옥외개방형 또는 큐비클형으로 하여야 하는데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용의 방화구획 내에 설치할 것

소방회로배선은 일반회로배선과 불연성 벽으로 구획할 것

일반회로에서 과부하, 지락사고 또는 단락사소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자가발전설비가 작동되도록 할 것

소방회로용 개폐기 및 과전류차단기에는 “ 소방시설용”이라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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