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지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세 등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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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탱크 안전성능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자지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세 등록하여야한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경후 몇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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