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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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의 설치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의 경우 시선이 집중되는 무대부부분 등에 설치한다.
복도ㆍ통로ㆍ청각장애인용 객실 및 공용으로 사용하는 거실에 설치하며, 각 부분으로부터 유효하게 경보를 발 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한다.
수평거리 24m이내마다 설치한다.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2m이상 2.5m이하의 장소에 설치한다. 다만, 천장의 높이가 2m 이하인 경우에는 천장으로부터 0.15m 이내의 장소에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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