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성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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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에 따라 지하층으로서 특성소방대상물의 바닥부분 2면 이상이 지표면과 동일하거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몇 m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층에 한하여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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