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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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소방시설업의 등록취소처분이나 영업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 실시하여야 하는 것은?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징계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직권으로 취소 처분을 결정하여야 한다.
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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