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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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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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조금을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소방활동장비를 지연시켜 매입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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