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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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국고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부를 취소.정지하거나 그의 반환을 명할 수 있는 사유라고 볼 수 없는 것은?
보조금을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때
보조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
소방활동장비를 지연시켜 매입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전부나 일부를 구입 또는 설치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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