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소방용기계. 기구 등의 형식승인을 얻은 자에게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의 중지 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것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영업의 휴지.재개 또는 폐지신고를 태만히 할 때

시험시설 등의 시설기준에 미달되는 때

허가를 받지 앟고 그 영업을 개시할 때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