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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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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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반도체식 차동식분포형감지기 설치기준으로 옳은 것은?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장소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은 감지기 1종은 40m2, 2종은 23m2이다.

부착높이가 8m 미만인 장소로 기타 구조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은 감지기 1종은 30m2, 2종은 23m2이다.

부착높이가 8m 이상 15m미만인 장소로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소방대상물은 감지기 1종은 50m2, 2종은 36m2이다.

하나의 검출기에 접속하는 감지부는 2개 이상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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