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장층에서 개구부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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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무장층에서 개구부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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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장층에서 개구부로 인정되기 위한 필요 조건은?

개구부 크기가 지름 30cm의 원이 내접할 수 있는 것.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5m인 것.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창에 방범을 위하여 40cm 간격으로 창살을 설치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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