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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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 후 소방시설의종류를 변경한 경우에 조치사항으로 적정한 것은?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건축주는 변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소방시설공사업자는 변경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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