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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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층(지하층은 제외한다) 이상의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우선적으로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 층은?
발화층, 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1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2층
발화층, 그 직상층 및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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