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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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대수선ㆍ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서장에게 몇 일 이내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는가?
7년
7일
지체없이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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