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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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유형문화재와 기념물 중 지정문화재에 대한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는 몇 [m] 이상이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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