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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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보완될 필요가 있는 경우 관계인에게 개수, 이전, 제거 등의 필요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위반자에 대한 벌칙사항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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