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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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허가조건 위반
위험물 시설안전원을 두지 않았을 때
유자격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을 때
제조소의 위치, 구조, 설비를 허가없이 변경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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