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발생시에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사상자가 얼마 이상일 경우이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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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화재발생시에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사상자가 얼마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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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발생시에 소방서는 소방본부의 종합상황실에 소방본부는 행정자치부의 종합상황실에 보고하여야 하는 바 사상자가 얼마 이상일 경우이에 해당되는가?

사상자가 5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7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10인 이상 발생한 화재

사상자가 20인 이상 발생한 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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