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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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 소방대상물의 개수ㆍ이전ㆍ제거, 사용금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의용소방대장
기초자치단체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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