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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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로 맞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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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매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의 구비서류로 맞는 것은?

건설기계 매매업 등록필증

건설기계보험증서

건설기계등록증

하자보증금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1 Comments
변호사 2022.07.18 19:10  
건설기계 매매업을 하기 위해서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하며 일정면적 이상의 대지(주기장), 사무실이 준비되어야 하며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또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