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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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게차운전기능사

다음 중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는?

속성암기 모드 2 정답률 : 81%

다음 중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는?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

국군이나 국제연합군 긴급차에 유도되고 있는 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가는 승용자동차

경찰 긴급자동차에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

2 Comments
최지현 01.20 15:09  
생명이 위급한 차량인지 아닌지 일반 승용차인데 어캐 알수가 있는거죠?
일타쌤 01.20 17:15  
일반 도로교통법상 ‘긴급자동차’란 법령에 따라 지정되거나, 특정 긴급 상황(예: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에서 예외적으로 긴급 차량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구체적으로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법적으로 지정된 차량 외에도, “의사의 소견에 의해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이송 중인 차량” 역시 긴급자동차 범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 보기처럼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운 승용자동차”는, 외견상 평범한 승용차처럼 보일지라도, 실제로 위급 환자를 태워 긴급 이송하는 상황이라면 법적 요건(의사의 소견 등)을 충족하는 한 ‘긴급자동차’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일상적으로 모든 승용차가 무조건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위급 환자 이송 중”이 법적·의학적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상황에서만 긴급자동차로 간주합니다.

반면에 1번인 “긴급배달 우편물 운송차”는, 이름에 ‘긴급’이 붙었다고 해서 법적 기준의 긴급자동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편물 배달 자체는 국가·공익 업무이긴 해도 “생명이나 신체, 화재, 범죄 예방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긴급성”을 요구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으므로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습니다. 

정리하면, 
- ‘긴급’이라는 단어가 들어 있어도, 법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긴급자동차가 아닙니다. 
- 3번 사례(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태우고 가는 승용자동차)는 “의사의 소견 등에 따라 실제로 위급 환자 이송 중”임이 확인되면, 법적으로 긴급자동차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질문의 정답은 1번이 ‘긴급자동차로 볼 수 없는 차’가 맞으며, 3번과 달리 긴급 우편물 운송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긴급자동차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