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 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며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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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 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며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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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 중 재산 피해를 일으켰을 때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 효력정지 기간은 며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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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10000 2024.08.31 17:35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ᆞ정지처분기준(제79조 관련)

2) 재산피해: 피해금액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90일을 넘지 못함)
3)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고의 또는 과실로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을 손괴하거나 가스공급시설의 기능에 장애를 입혀 가스의 공급을 방해한 경우면허효력정지 180일

50만원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
기출넷 2024.09.01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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