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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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상 제작자로부터 건설기계를 구입한 자가 별도로 계약하지 않는 경우에 무상으로 사후관리를 받을 수 있는 법정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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