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면허처분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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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면허처분기준은?

문제풀이 모드 6 정답률 : 66%

건설기계의 조종 중 과실로 10명 이상에게 중상을 입힌 때 면허처분기준은?

면허 취소

면허효력정지 30일

면허 효력정지 60일

면허효력정지 90일

6 Comments
루누티비 2022.07.20 14:41  
중상 1명당 정지 15일 아닙니까? 고의도 아닌 과실인데요. 음주도 아니고. 왜 면허 취소죠?
합격하고맘다 2023.10.16 11:20  
이거 답이 잘못된거같은데요 중상 15일7명90일인데 면허취소안거같아요
아스테리 2023.12.18 05:04  
7명이면 105일인데요
js3 06.12 18:22  
90일이 맞죠... 제대로 답 고치세요
일타쌤 06.12 21:31  
건설기계관리법 제28조(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ㆍ정지)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처분의 기준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인명피해의 경우,
1. 고의로 인명피해(사망, 중상, 경상 등을 말한다)를 입힌 경우
2.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취소를
3. 그 밖의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1) 사명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45일
(2) 중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15일
(3) 경상 1명마다 면허효력정지 5일 에 처합니다.

재산피해의 경우에는 피해금액 50만원 마다 면허효력정지 1일에 처하며 최대 90일을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명 피해 중 중상과 경상의 구분은 중상은 3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경상은 3주 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인명피해 중 중대 재해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에서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출넷 06.12 21:32  
문제 수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