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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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문제풀이 모드 3 정답률 : 49%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된 상태로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에 대한 벌칙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백만원 이하의 벌금

1백만원 이하의 벌금

Best Comment

BEST 1 빡빡이  
무면허 1년이하1000 입니다
3 Comments
빡빡이 2023.03.04 08:48  
무면허 1년이하1000 입니다

Congratulation! You win the 3 Lucky Point!

pc10000 08.30 18:11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9. 16., 2012. 2. 22., 2015. 1. 6., 2015. 8. 11., 2018. 9. 18., 2022. 2. 3.>

18. 제28조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취소되거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정지처분을 받은 후에도 건설기계를 계속하여 조종한 자
기출넷 08.30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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